서울에서 관심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인지 확인하려는 소유자와 매수 예정자에게 필요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요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문 구역경계도 확인 방법을 권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정비구역은 ‘노후도 등 지정 요건 확인’부터 ‘지정 변경·해제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지 등 시행령 제7조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지정 전 후보지 단계인 정비예정구역인지,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인지 구분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권역별로 서울시 공식 시스템에서 지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고시문에 첨부된 지적도·구역경계도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합니다.
동의율 미달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정이 변경·해제될 수 있어 최신 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도 요건·지정 절차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 방법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노후도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안전진단 통과가 핵심 요건(노후도 비율 요건과 별개) |
| 지정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안전진단 → 정비계획 수립 → 지정·고시 |
| 확인 방법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공식 시스템 | 동일 시스템에서 재건축 정비구역도 함께 확인 가능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서울정비구역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여부는 노후도 요건, 지정 고시, 필지 경계, 중첩 규제를 순서대로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소문이나 매물 광고가 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관할 구청 고시가 기준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지정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 |
| 지정 현황 | 정비예정구역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비구역인지 구분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구청 고시공고란 |
| 구역 경계 | 고시문 첨부 구역경계도와 등기부등본상 지번 대조 | 고시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권역별 자료 |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소속 자치구 특정 후 구청 고시 확인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각 구청 홈페이지 |
| 중첩 규제 | 고도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별도 규제 | 토지이음(eum.go.kr), 구청 도시계획 부서 |
| 변경·해제 | 정비계획 변경 고시, 동의율 미달·사업 정체 등에 따른 해제 고시 | 구청 고시공고란, 정보공개포털(open.go.kr) |
가장 흔한 실수는 공식 고시 대신 뉴스나 동네 범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은 매수 전에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세부 유형별 기준은 시·도 조례로 보완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등 공식 시스템에서 권역별·자치구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후보지 개념이고,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지정이 확정된 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첨부된 지적도·구역경계도에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시 자료 외의 정보만으로 경계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공식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