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경계·지정·변경확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지정 여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호수밀도(단위 면적당 세대수) 요건
  • 주택접도율(도로에 접한 대지 비율) 요건
  • 과소필지 비율 등 정비기반시설 취약도 요건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1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기본 요건으로 정합니다. 세부 유형별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시·도 조례로 보완됩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여부,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달라지는 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이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제한되며, 이는 투기 방지와 사업 추진 여건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

노후·불량건축물은 구조적 결함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준공 후 경과 연수만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고 조례상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다른 건가요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후보지 개념이고,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지정이 확정된 구역입니다. 두 단계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이나 주민 반대,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제되면 건축행위 제한도 함께 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정 이후 건축행위가 아예 금지되나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대규모 건축행위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수선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수밀도·주택접도율은 왜 함께 보나요

노후도만으로는 정비 필요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워, 단위 면적당 세대수(호수밀도)와 도로에 접한 대지 비율(주택접도율)을 함께 확인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지정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세부 유형별 기준은 시·도 조례로 보완됩니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후보지 개념이고,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지정이 확정된 구역입니다.

네,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이나 주민 반대,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대규모 건축행위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 결함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노후도만으로는 정비 필요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워 단위 면적당 세대수(호수밀도)와 도로에 접한 대지 비율(주택접도율)을 함께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